심사규정
1. 논문 심사절차
(1) 논문접수
- ① 투고논문은 관광연구 투고요령에 맞게 작성된 원고만 접수. 심사한다.
- ② 투고논문은 JAMS(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:https://kastm.jams.or.kr/co/main/jmMain.kci)에서 연중 기간 제한 없이 접수한다.
(2) 심사자의 선정
- ① 편집간사는 학회사무국으로부터 논문 투고자의 회원 여부를 확인 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.
- ② 편집위원장은 3인 심사자에게 논문의 심사를 직접 심사절차를 의뢰한다.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(이해상충)이 아닌 자 중에서 선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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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3) 심사 의뢰 및 심사기간
-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익명으로 진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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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② 논문의 심사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, 심사가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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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③ 수정 제출한 논문에 대한 재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로 한다.
(3) 심사진행 및 심사결과의 처리
- ①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, 수정논문과 함께 ‘수정지시사항 답변서’를 업로드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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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②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수정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③ ‘수정지시사항 답변서’와 함께 제출된 ‘수정본’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게재可 로 판정된 논문이 타 학술지에 유사한 내용의 논문으로 이미 게재. 발간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를 소집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는 동시에 향후 2년 동안 본 학술지에의 투고권을 박탈한다.
- ⑦ 논문 심사 중 표절로 판정되면 타 심사자의 판단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게재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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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심사결과의 통보
- 편집이사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가 도착하는 즉시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한다. 최초 논문 접수 후 1차 통보까지는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2. 학술지 게재
- (1)「게재可」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관광연구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2) 관광연구 논문게재 순서는 게재확정 논문들 중 편집위원회가 판단한 우수논문 또는 현실적. 사회적 공헌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논문 1~3편을 선정하여 앞부분에 게재하고, 나머지 논문은 게재확정일자 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3. 주요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과 심사결과의 종합평가 판정기준
(1) 주요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
주요 평가항목
매우미흡
(1점)미흡
(2점)보통
(3점)우수
(4점)매우우수
(5점)합계
(1) 연구주제의 적합도(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)
(2) 연구내용의 참신성(이론적. 실무적 관점 포함)
(3) 연구방법의 적절성(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포함)
(4) 논문구성의 충실성(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)
(5) 연구결과의 기여도(현실적 시사적 포함)
(6)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(논문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)
평점 합계
【종합판정】
• 무수정 게재可( ) • 수정 후 게재可( )
• 수정 후 재심( ) • 게재 不可 ( )
(2) 심사결과 (평점합계)에 의한 종합평가 판정기준
A(합계 27~30점) : 게재可(일부 보완 또는 원안 게재)
B(합계 24~26점) : 수정보완 후 게재可
C(합계 18~23점) : 수정보완 후 재심사(심사자에게 재심사 의뢰)
D(합계 18점미만) : 게재可(게재불가 사유를 ‘심사평가보고서’에 자세히 밝힘)
※ 심사자는 심사평가보고서에 수정할 부분, 게재불가 사유 등을 자세히 기술하며, 편집위원회는 편집관련 사항 등에 대해 수정제의를 할 수 있다.
(3) 심사결과(평점 합계)에 따른 판정과 판정 후 절차- ① 논문심사의 판정은 ① 무수정 게재可, ② 수정 후 게재可, ③ 수정 후 재심, ④ 게재 不可의 4등급으로 구분한다. 논문심사결과 ‘게재不可’에 대한 異議提起는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인정하지 않는다. 단, ‘게재不可’라고 판정한 심사위원은 이에 상당하는 합당한 이유와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.
- ② 심사위원 2인 이상이 ‘게재不可’의 판정을 내린 경우 그 논문은 게재가 拒否된다. 또한 심사위원 1인이 ‘게재不可’의 판정을 내리고, 다른 심사위원 2인이 ‘수정 후 재심’의 판정을 내릴 경우에도 그 논문은 게재가 拒否된다.
- ③ 심사위원으로부터 “게재불가”와 “수정 후 게재가” 이상의 판정이 동시에 포함된 논문은 다음 두가지 방법 중 투고자가 결정하도록 한다. ① 전체 편집위원들에게 공개심사를 받도록 한다. ② 제4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. 4심의 심사 여부에 따라 심사의 진행여부를 결정한다.(4심 선정비용 연구자 부담)
- ④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를 拒否할 수 있다.
- 심사자의 합리적인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이나 보완하지 않은 경우
- 수정이나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
- 논문투고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
-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당해년도까지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- ⑤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가 지급된다.
4. 기타 운영지침
논문심사를 엄정히 수행하기 위해서 주요 평가항목. 항목별 배점기준, 심사결과(평점 합계)에 의한 종합평가 판정기준, 심사결과(평점 합계)에 따른 판정과 판정 후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.
- (1)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가진다.
- (2) 위 사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.